기능성 표시 식품 개요
-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9호
- [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]의 [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]을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고시 함
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도입의 목적
- 기능성 표시 및 광고의 범위·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이바지
-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활력 제고
기능성 표시 식품의 적용 범위
- [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]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29종
-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
기능성 표시 식품 제조 요건
- [식품위생법] 제 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 또는 [축산물 위생 관리법] 제 9조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소에서 제조 및 가공하여야 함
- 식품 등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은 1일 섭취 기준량의 30% 이상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의 미만이어야 함
- 기능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GMP 업소에서 제조, 가공된 것이어야 함
- 기타 사항은 [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]에 따름
- 기능성 원재료의 함량은 유통기한까지 유지, 매 6개월 제조 마다 확인
표시 또는 광고 방법
- 본 제품에는 A(기능성)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(기능성 원재료)가 들어 있습니다.
- 기능성 성분함량
- 1일 섭취 기준량
- 섭취 시 주의사항
- "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" 문구
기능성 표시 식품의 자료 공개
-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
- 제품명, 업소명, 기능성 성분명 및 함량, 1일 섭취량, 기능성 표시 내용
기타
-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영양성분 함량 기준 적합 필요
- 총지방 10.0g 이하, 포화지방 3.0g 이하, 트렌스지방 0.2g 이하
- 당류 20.0g 이하
- 나트륨 400.0mg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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