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등의 표시기준/표시광고에 관한 법률
정의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 허위 과대광고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식품표시의 내용 제품의 기본 사항 안내: 제품명, 식품의 유형, 업소명 및 소재지, 제조년월일, 유통기한, 원재료명 및 함량, 내용량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,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 제공: 보관 및 취급방법,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, 영양표시 식품판매, 홍보, 광고수단: 저지방, 저콜레스테롤, 식이섬유 풍부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특수용도식품, 기능성 표시 식품: 식품산업협회 주관 심의 건강기능식품: 건강기능식품협회 주관 심의 각 협회에서 표시 및 광고에 대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