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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od Act, Regulations, 식품법, 규정/4. 식품등의 표시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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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(기능성 표시 식품) 기능성 표시 식품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9호 [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]의 [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]을 2020년 12월 29일에 제정고시 함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도입의 목적 기능성 표시 및 광고의 범위·요건을 정하여 부당한 표시·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이바지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활력 제고 기능성 표시 식품의 적용 범위 [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]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29종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별지 서식의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청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 ..
1. 식품등의 표시기준/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정의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 허위 과대광고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식품표시의 내용 제품의 기본 사항 안내: 제품명, 식품의 유형, 업소명 및 소재지, 제조년월일, 유통기한, 원재료명 및 함량, 내용량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,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 제공: 보관 및 취급방법,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, 영양표시 식품판매, 홍보, 광고수단: 저지방, 저콜레스테롤, 식이섬유 풍부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특수용도식품, 기능성 표시 식품: 식품산업협회 주관 심의 건강기능식품: 건강기능식품협회 주관 심의 각 협회에서 표시 및 광고에 대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