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SMA(Food Safety Modernization Act, 111-353)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정의
- 2011년 1월 4일 제정, 2016년 9월 적용. 미국 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
- 미국의 국내 식품제조회사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제조회사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함
- 리스크에 기초한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. 식품공급의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제정
- 식품 사고 후 대처하는 방식 ->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미리파악 후 문제요소 예측하여 예방하는 방향을 주안점 전환
FSMA 구성
- 예방관리: 식품업체의 예방관리 의무화
- 점검 및 준수: 점검주기 의무화, 기록접근, 공인검사
- 대응: 강제회수, 시설의 등록 정지, 제품 추적능력 향상
- 수입: 수입업자 책임, 제 3자 인증, 고위험식품군에 대한 인증
- 파트너쉽 강화: 해외정부와 업체의 역량 강화, 타기관의 검사 신뢰
FSMA 예방관리
-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업체는 FSMA법률에 따라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(PCQI, 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)를 선임하여 HARPC(Hazard Analysis and Risk-based Preventive Control)를 운영해야 함
- HARPC는 기존의 위해요소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위해요소를 파악, 분석 평가를 요구함
- HACCP와 달리 국제표준은 아님. HACCP의 CCP와 다르게 위험기반 예방제어 필요
- 고의적인 식품오염을 고려하고 식품방어, 위협, 부정식품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과정 수반
- 공정예방 관리 외에 알러지, 위생, 공급체인 예방관리 등을 통해 모든 위해요소 관리
- 식품안전예방관리전문가(PCQI) 인력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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