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식품미생물 규격위원회(ICMSF)에서는 식품 중 미생물 검사를 수학적 확률 및 통계적 방법에 기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. 이에 따르면 미생물 판정기준에는 2군법과 3군법이 있다.
[서론]
식품공전 중 미생물 시험법에 의하면,
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과정이 무균적으로 수행되어야 함.
또한 시험 과정 중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실내의 청결을 유지해야 함
[검체의 채취]
검체 채취기구는 미리 멸균하여 준비
검체가 불균질한 상태일 경우에는 여러 부위에서 많은 양의 검체를 채위
미생물규격이 n, c, m, M으로 표현된 경우, 정해진 시료수(n) 만큼 채취하여 시험
[n, c, m, M]
n: 검사 시료수
c: 최대 허용 시료수
m: 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, 결과가 m 이하인 경우 적합
M: 미생물 한계 허융 기준, 결과가 n 수 중 하나라도 M을 초과한 경우 무조건 부적합
[이군법, 2군법]
n, c, m으로 검사한 시료 n개 중 기준 m을 초과한 것이 허용개수 c 이하이면 적합, 초과이면 부적합으로 판정
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(Listeria monocytogenes) 등 식중독균 같은 고위해성 세균에 적용
[삼군법, 3군법]
n, c, m, M 값에 따라 합격(Acceptable), 조건합격(Marginally acceptable), 부적합(Defective)으로 판정하는 방식
위생지표균 및 상대적으로 정량기준이 설정된 저위해성 세균에 적용
예시) 대장균군의 기준규격이 n=5, c=1, m=10, M=100 일 경우,
1.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, 5개 모두 10 이하로 나올 경우 => 적합 (m=10 이므로)
2.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, 1개만 30이 나올 경우(10초과 100이하) => 적합 (c=1 이므로)
3.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, 2개가 30이 나올 경우(10초과 100이하) => 부적합 (c=1 이므로)
4.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, 1개가 120이 나올 경우(100초과) => 부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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