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, 원스트라이크 아웃제
-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, 정기평가 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해썹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
주요 위생안전 조항
- 원료관리: 원부재료 입고 시 검사성적서 확인 및 자체 검사 실시
- 용수관리: 비가열섭취식품에 사용할 경우, 지하수 살균 및 소독 실시
- 위생관리: 작업장 세척, 소독 실시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
- 중요관리점(CCP) 관리: CCP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조치 이행
- 위해요소 분석: 신규제품 또는 추가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 실시
=> 1. 원료와 원료에 사용되는 2. 용수, 그리고 작업시 가장 중요한 3. 위생. 그리고 4. CCP 와 5. HA 로 외우면 됨!
정기평사 시 60점 미만의 점수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,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로
- 선행요건 관리 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60퍼센터 미만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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