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, 해썹 7원칙 - 위,중,한,모,개,검,문
위해요소 분석(Hazard Analysis)
중요관리점 설정(Critical control point)
한계기준 설정
모니터링 방법 설정
개선방법 설정
검증프로그램
문서화
1. 위해요소분석(Hazard Analysis)
- "위해요소"란 [식품위생법]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, 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[축산물위생관리법] 제 33조 판매 등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, 화학적, 생물학적 인자나 조건을 말함
- "위해요소분석"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말함
- 위해요소분석 절차는 1)위해요소 목록을 원부재료별, 공정별로 파악, 2)심각성x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해평가, 3)예방조치 방법 설정으로 이루어짐
2. 중요관리점(CCP, Critical Control Point) 결정
-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, 제어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, 과정 또는 공정
- 위해평가 결과 3점 이상의 중요위해를 CCP 결정도로 분석
- CCP가 되는 주요 공정은 가열처리공정, 냉각공정, 여과공정, 금속검출공정, 소독공정 등이 있음
3. 한계기준(Critical Limit) 설정
- 한계기준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임.
- 설정된 한계기준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시 기준이 되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탈해서는 안됨
- 한계기준 설정 예시는 다음과 같음
공정명 | CCP | 위해요소 | 위해요인 | 한계기준 |
가열 | CCP-1B |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니스, 장출혈성 대장균 |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미준수로 병원성 미생물 잔존 | 95~100℃, 10~15분 가열(품온 95℃, 10분 이상) |
금속검출 | CCP-2P | 금속 Fe 2mm, SUS 2mm 이상, 쇳가루 | 금속검출기 감도 불량으로 이물 잔존 | 금속 Fe 2mm, SUS 2mm 이상 불검출, 쇳가루 불검출 |
4. 모니터링 체계 확립
- 모니터링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를 말함
- 모니터링은 품질관리사이클 중 점검에 해당(Plan, 계획 -> Do, 실행 -> Check, 점검 -> Action, 적용)
- 모니터링 체계 확립 순서는 다음과 같음 (어디에서, 무엇을, 어떻게, 언제, 누가)
- 각 원료와 공정 별로 가장 적합한 모니터링 절차 파악(CCP 파악)
- 모니터링 항목 결정(ex: 온도 및 시간)
- 모니터링 위치/지점, 방법 결정(ex: 살균공정/온도계, 타이머)
- 모니터링 주기(빈도) 결정(ex: 2시간 간격)
- 모니터링 경과를 기록할 서식 결정(ex: 모니터링 서식)
-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훈련(ex: 살균공정 담당자)
5. 개선조치 방법 수립
- 개선조치 방법 수립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
- HACCP Plan에 따라 위해발생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단계 (Plan, 계획 -> Do, 실행 -> Check, 점검 -> Action, 적용)
- 개선조치 방법 수립 순서는 다음과 같음
- 각 CCP 별로 가장 적합한 개선조치 절차 파악
- CCP별로 잠재적 위해요소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개선조치 방법을 결정
- 개선조치 결과의 기록서식을 결정
- 개선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/훈련
한계기준 | 가열온도 95+-5℃, 품온 75+-20℃ 가열시간 15분 +- 1분 |
|
개선조치 방법 | 품온미달시: 모니터링 담당자는 품온 미달 시 해당 공정품에 대한 재가열 실시 품온초과시: 모니터링 담당자는 품온 초과 시 해당 공정품에 대한 관능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공정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을 시 폐기처리 |
6.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
- 검증(Verification)은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(적용방법과 절차, 확인 등을 수행하는 행위 포함)
- HACCP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,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는지, HACCP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
- 검증은 1) 유효성 평가(Validation)와 2) 실행성 검증(Implementation)의 두가지로 구성 됨
1) 유효성 평가(Validation)는 위중한모 까지
-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 확인 분석 여부
- CP, CCP 결정의 적절성 여부
-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여부
- 모니터링 체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
- + 제품설명서, 공정흐름도의 현장 일치 여부
2) 실행성 검증(Implementation)은 HACCP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
- 현장 관찰 활동: 작업자가 CCP 공정에서 정해진 주기로 측정이나 관찰을 수행하늕 확인
- 기록 검토: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, 개선조치의 적절성
- 검증원 자격: 동종업종 0년 이상의 경력, HACCP 전문가 과정을 공인기관에서 수료한 자 등 자격있는 사람이 검증 여부
- 검교정 실시: 검사, 모니터링 장비의 주기적 검교정
3) 검증의 실시 시기 및 검증 내용
- 최초검증: 해당 HACCP Plan 작성 이후 현장에 적용하며 실제 해당 계획이 효과 있는지 확인을 위한 최초 검증
- 정기검증: 정기적으로 HACCP 시스템의 적절성 재평가 검증(년 1회 이상)
- 일상검증: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HACCP 기록문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
- 특별검증: 식품이나 공정상 실질적 변경 등 특이적 사항 발생 시 마다 실시
7. 문서화 및 기록유지
- HACCP 시스템에서 문서의 지속적 관리 필요
- 기준제정-실행-기록작성-기록유지-검증 순환구조
*참고자료: 식약처 [음료류 HACCP, 해썹 관리] (Lin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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